제56차 운동사 자격연수 시행 공고
제56차 운동사 자격연수 과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이 연수교육에 참가하고자하는 사람은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09.04. 운동사자격연수원
운동사란?
운동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등록된 민간자격으로 운동사 자격증은 운동교육평가원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운동사는 운동학 (Kinesiology)과스포츠의학(Sports Medicine)의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신체활동을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운동사는 국민의건강증진과 운동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제 수준의 교육과정과 객관적인 자격검정체계를 갖춘 전문자격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동교육평가원은, 운동사 자격제도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미국의 NSCA-CertifiedStrength and Conditioning Specialist (CSCS),NASM-Corrective ExerciseSpecialist (CES),ACSM-Certified Exercise Physiologist (EP-C),NATA-Certified Athletic Trainer (ATC) 등의 자격을 망라한ProfessionalKinesiologist Qualification System (PKQS) 개발하여다양한 분야에서 운동전문가의 역할과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전문가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으며,아시아운동학회(Asian Society of Kinesiology)와 협력하여 아시아는 물론,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Future-orientedMulti-functional Certified Kinesiologist자격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자격명칭: 운동사
- 자격종류<등록번호>: (등록)민간자격<2022-001263>
- 자격발급기관: (대한)운동교육평가원[자세히 보기]
운동사자격연수의 성격
운동사 자격연수는 “운동사자격검정 시험(연2회)”을준비하거나,운동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운동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대한)운동교육평기원에서지정한 운동사자격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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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연수신청 바로가기
- 다음 -
1. 기간 및 장소
- 기간: 2026.12.14(월) – 2027.02.21(일) 기간은대면강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소: 추후 공지(교육장소 및 구체적 강의일정은 자격연수 신청 후, 개별 통지)
2. 참가자격
- 제56차운동사 자격검정 시험 응시자
- 기타 운동의과학 지식 및 운동전문가 자질을 갖추고자 하는 성인 남녀
3. 교육과정
가. 교육목표: 피지컬 AI시대를맞아 기능해부학과 “움직임기능평가 및 움직임 개선을 위한 교정운동” 등의교육 등이 강화되고,미국의 NSCA/NASM/ACSM/NATA 자격의 공통분모와 전문성을 살려 AI헬스케어, 교정운동, 임상운동, 스포츠재활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유능한 K-운동사양성”을 목표로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합니다. 특히,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의 개념을 적용한객관구조화 실기평가 (OSPE: Objective Structured Practical Examination)를 대비하기 위한대면강의 실습교육이 더욱 강화됩니다.
나.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 개선(안)
1)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 개산(안)
| 분야 |
온라인/동영상 |
온라인/실시간 |
온라인 소계 |
대면강의 |
합계 |
| 운동과학기초 |
33.5 |
9.0 |
42.5 |
0 |
42.5 |
| 운동의학기초 |
35.5 |
14.5 |
50.0 |
14.5 |
64.5 |
| AI헬스케어 |
0 |
0 |
0 |
44.5 |
44.5 |
| 교정운동/임상운동* |
0 |
0 |
0 |
33.5 |
33.5 |
| 운동손상 |
0 |
0 |
0 |
42.0 |
42.0 |
| 합계 |
69.0 |
23.5 |
92.5 |
134.5 |
227.0 |
* 교정운동/임상운동 시수는 교과과정 개정과 담당강사의 교육계획에 따라 해당 시수가 증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전체 시수도 늘어날 수 있음.
+ 위 교육내용과 별도로 대면강의 시작 전에, OSCE/OSPE 실기평가 대비를 위 Certification Workshop: "(필답형)실기시험 대비 효과적인 대면강의(실습교육) 수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2) 교육방식
- 대면강의 시수 확대 및 실습 위주의 교육실시
- 대상자 케이스 별 운동처방 및 실기교육 내용의 질적 고도화 및 내실화: OSCE 개념 적용을 위한 객관구조화 실기평가 OSPE 대비 실습교육 강화
다. 자격연수 수료기준 및 강의편성 방식
- 자격연수 수료증은 원칙적으로 출석률 80% 이상일때 발급함.
- 온라인 강의는 개원식(2026.12.14) 이후, 원칙적으로 연수참가자들의 자율적인 수강 계획(안)에 의해 수시로 홈페이지(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제한 없이 수강이 가능함. 단, 실시간 온라인 강의는 지정된 강의시간에 1차 수강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 녹화영상의 시청이 가능함.
-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사람은 「출석확인」을 위해 홈페이지 해당 강좌의 동영상을 시청한 후, 「본 강의 수강완료」 버튼을 반드시눌러야 함.
- 대면강의는 서울지역 내에서 미리 통보한 정해진 기간(2027년 1-2월 중 약 30-35일; 담당강사의 사정에 의해 일부 일정 변경)내에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 연수신청 마감 직후 연수참가 인원수가 최종확정 후, 11월 30일(월) 전후에 구체적 대면강의 일정을 안내할 예정. 단, 수강인원이 많아 원활한 대면 실습 교육을 위해 분반해야 경우, 오전/오후반 편성이 있을 수 있음.
4. 자격연수 참가신청
가. 신청절차: 등록기간에 내 (Online)연수신청 ☞ 예약금 입금 ☞ 구비서류 제출 ☞ 참가비(잔금) 입금
나. 등록기간
- 사전등록: 2026.9.7(월) ~ 2026.10.16(금)
- 정규등록: 2026.10.19(월) ~2026.11.13(금)
- 대기자등록: 2026.11.16(월) ~2026.11.20(금)
단, 대기자등록은 일단 온라인 신청을 하고 대기하되, 대면강의 강의실 수용한도 범위 내에서 대기자 순번을 받고 나서 연수원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 제출함.
다. (Online) 연수신청 방법: 등록기간 내 본원 홈페이지 [Online 연수신청] 메뉴에서 연수참가 신청
라. 수강신청 방법: 아래 4가지 수강신청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함

- 위 수강신청유형 중 대면강의 및 온라인강의 과목/강좌 내용은, 이 공지사항상단에 첨부된 “제56차 운동사 자격연수교과과정(교육내용) 첨부파일에서확인할 수 있음.
마. 참가비 납부방식: 등록 기간 내 예약금 납부 및 해당 잔금은 잔금 납부 기간에 납부
- 예약금: 사전등록(100만원), 정규등록(105만원), 대기자등록(110만원) 기간 중 납부
- 잔금: 잔금은 ‘참가자 본인이 신청한 참가 신청 유형별 참가비 총액에서 기본 예약금(사전등록: 1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공지글 하단부: 신청 유형별 잔금내역 확인필)’
단, 해당 등록기간 내에 (Online)연수신청을 했더라도 예약금 미납 또는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다음 등록 기간의 예약금을 납부하여 하며,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단계의 등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바. 송금계좌: (온)등록자 개별통지
5. 구비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해당 등록 내
나. 구비서류
- 운동사 자격연수 참가 신청서 1통[내려 받기]
- 입금증 사본(참가자 명의로 입금한 입금증):“운동사 자격연수 참가신청서” <참가신청 체크 리스트> 부분에 붙임.단,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한 경우 반드시 사전 이메일 연락 요망
다. 구비서류 제출방법
위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환한 후, 이메일(tomec@hanmail.net)에 첨부 파일 송부. 단, 구비서류 제출시 Email 제목은, “(신청자)성명의 제56차 운동사 자격연수 참가 신청서(입금증 사본 포함)” 이라고 적어야함.
6. 유의사항
- 운동사 자격연수 강의는 온라인/대면 강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 및 대면 강의 일정/시간 등 상세한 사항은 강사의 사정이나 팬데믹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이러한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강의가 전적으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연수개시 전 강의 일정 확인 요망).
- 운동사 자격검정 시험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운동사교육시리즈 내용입니다. 다만, 운동사교육시리즈에없는 내용일지라도 담당강사가 필요한 내용을 운동사자격연수(강의록)에서 다루는 경우, 자격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연수참가비에 자격연수 강의록 대금과 실습용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운동사 교육시리즈” 책값 및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교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은 연수/시험 전에 미리 이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연수 반별 정원 및 연수교육 일정은 참가자의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소 수강인원은 대면강의 기준40명으로 하며, 수강인원이 최소수강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연수강좌가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자격연수의 반별 정원은,1) 온라인 연수 신청일,2) 예약금/잔금 입금일,3) 참가 신청서 제출일 등의 순으로 결정되니 가능한 조기에 신청하시고 입금 및 구비서류 제출을 가능한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연수의 반이 2개(오전.오후) 반 이상으로 편성될 경우, 참가자의 임의로 배정받은 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참가비환불: 운동사 자격연수는, 일반 학원과 달리 자격연수 참가자들끼리 합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수신청 및 예약금 입금 이후 중간에 환불 사례가 많으면 연수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니 전체 연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특히, 연수 개시 직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연수 준비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고 예산 부족 등으로연수를 진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개시 30일 전부터는 일절 예약금이나 잔금 환불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반드시 “환불규정”을 숙지하고 자격연수 참가신청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환불 관련 유의사항
- 환불 기간 후에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니, 반드시 환불기간 및 환불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 환불금액은 환불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환불신청은 EMAIL 신청에 한합니다(Email: tomec@hanmail.net).
- 1/2/3차 환불신청 기간이 모두 마감되고 나면, 안정된 연수진행을 위하여 2026.12.28일 이후부터 일체 환불신청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대기자등록의 경우, 환불신청 기간일지라도 최대 50%밖에 환불신청이 되지 않으니 대기자 신청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 자격연수 참가비 잔금은 안정된 연수진행을 위하여 일절 환불이 불가합니다.
운동사 자격연수 환불 규정 바로가기
[문의처]
EMAIL: tomec@hanmail.net
카카오채널: 운동사연수시험
문자: 010-2351-3813(전화통화 불가)
*EMAIL 혹은 문자로 문의 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히 회신 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