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운동사 자격연수 참가비
환불 규정
운동사 자격연수 과정의 등록을 위해 예약을 한 자가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단, 자격연수 예약금
입금 후, 잔금까지 입금한 경우에는, 예약금은 물론 잔금까지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
[다음]
1.
운동사 자격연수 참가비 예약금 환불신청 기간 및 환불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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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 기간 |
환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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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준 |
2026.11.13(금)까지 |
예약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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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준 |
2026.11.20(월)까지 |
예약금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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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준 |
2026.11.27(금)까지 |
예약금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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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준 |
2026.11.28(토) 이후 |
환불불가 |
·
환불 수수료: 1만원
2.
환불신청 방법
운동사
자격연수 예약금을 환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운동사 자격연수 등록취소(환불)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한다.
* Email 주소: tomec@hanmail.net
3.
환불신청 적용 기준일(시간) 및 환불 불가 기준
환불신청
적용 기준일(시간)은, 운동사
자격연수 등록취소(환불) 신청서를 제출하는 전자우편(E-MAIL)이 도착한 일자(18:00까지)로 한다. 단, 카드 결제자
또는 대기자등록의 경우 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며, 잔금 입금 이후에는 예약금/잔금 등 일체의 환불이 불가하다.
4.
환불방법 및 시기
대학
재학중 또는 27세 미만인 환불 신청자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 등의 계좌로 환불한다.
자격연수
예약금 환불은 해당 차수의 “운동사 자격연수 과정” 직후에 일괄 송금 처리한다.
“끝”
운동사자격연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