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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서식

 
작성일 : 18-10-22 16:39
제56차 운동사 자격연수 환불 규정 및 환불 신청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631  
   제56차_운동사_자격연수_환불_규정_및_환불_신청서.pdf (285.2K) [3] DATE : 2026-10-05 18:18:50

제56차 운동사 자격연수 참가비 환불 규정


운동사 자격연수 과정의 등록을 위해 예약을 한 자가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단, 자격연수 예약금 입금 후, 잔금까지 입금한 경우에는, 예약금은 물론 잔금까지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


[다음]

1.   운동사 자격연수 참가비 예약금 환불신청 기간 및 환불금액(비율)

 

환불신청 기간

환불금액

제1기준

2026.11.13(금)까지

예약금의 100%

제2기준

2026.11.20(월)까지

예약금의 80%

제3기준

2026.11.27(금)까지

예약금의 50%

제4기준

2026.11.28(토) 이후

환불불가

·        환불 수수료: 1만원

2.   환불신청 방법

운동사 자격연수 예약금을 환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운동사 자격연수 등록취소(환불)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한다.

* Email 주소: tomec@hanmail.net

 

3.   환불신청 적용 기준일(시간) 및 환불 불가 기준

환불신청 적용 기준일(시간)은, 운동사 자격연수 등록취소(환불) 신청서를 제출하는 전자우편(E-MAIL)이 도착한 일자(18:00까지)로 한다. 단, 카드 결제자 또는 대기자등록의 경우 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며, 잔금 입금 이후에는 예약금/잔금 등 일체의 환불이 불가하다.

 

4.   환불방법 및 시기

대학 재학중 또는 27세 미만인 환불 신청자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 등의 계좌로 환불한다.

자격연수 예약금 환불은 해당 차수의 “운동사 자격연수 과정” 직후에 일괄 송금 처리한다.

“끝”

 

운동사자격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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