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교

운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작성일 : 14-09-02 18:53
제32차 운동사 자격연수 시행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358  
   refund_application_study_32.hwp (100.0K) [227] DATE : 2014-09-05 21:47:55
                          제32차 운동사 자격연수 시행 공고
 
제32차 운동사 자격연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하오니 이 연수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한 기간 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 9. 운교<운동사자격연수원장>

1. 자격연수 개요
가. 기간 : 2014년 12월 20일(토) ~ 2015년 2월 13일(금)
나. 장소: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경기도 용인시 소재)
다. 참가자격: 전문학사(수료 예정자 포함)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2. 참가신청
가. 기간: 2014년 9월 3일(수) ~ 10월 10일(금)

나. 장소: 운교<운동사자격연수참가신청서접수처>
* 주소: (137-877)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3(서초동) 강남상가 10동 304호
* 전화: (02)588-3814

다. 방법
1) 신청기간 내 연수참가비를 참가자 명의로 아래 송금계좌에 입금
* 송금계좌: 지정계좌(제32차 운동사자격연수 참가신청 마감) 입금 불가
2) 연수참가비 입금 후, “운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 ☞ [운동사자격연수〕☞〔on-line 연수신청] “제32차 운동사 자격연수 참가신청”을 하시고 다음의 구비서류를 운교<운동사자격연수참가신청서접수처>로 등기우편 송부함.
 
 
* 기숙사 사용 신청 관련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라. 구비서류 (자격검정시험 구비서류와 별도로 각 1부씩 제출)
- 운동사 자격연수 참가신청서 1통 [규정서식 바로가기]
- 대학 재학(졸업)증명서 1통
- 대학 성적증명서 각1통
- 참가비 송금 무통장 입금표 사본(또는 입금내역 설명서 혹은 인터넷뱅킹 이체증명서) 1통

마. 참가비(연수시수) 153만원(210시간 내외, 상해보험비 포함)
- 개인운동학(Personal Training)
- 임상운동학(Clinical Exercise Science)
- 운동손상학(Athletic Training and Therapy)
 
※ 자격연수 참가신청서 내려 받기(참가비 환불규정 포함): “운교” 홈페이지 [알림마당]☞ [규정/서식]에서 “제32차 운동사 자격연수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3. 유의사항
가. 운동사 자격연수는 운동사자격검정시험의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응시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운동사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준비(또는 공부)를 위해 연수교육이 필요한 사람만 자격연수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나. 운동사 자격검정시험의 범위는 ‘운동사교육시리즈’ 및 ‘자격연수 강의록’입니다.
다. 운동사 자격연수는 강의록(운동사교육시리즈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집중강의를 실시합니다.
 
라. 연수교육 참가비에는 자격연수 강의록 대금과 실습용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교육비와 운동사교육시리즈 책값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격연수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운교)스포츠테이핑법 연수교육을 별도로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연수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응급처치교육 및 테이핑교육 일정은 추후 공지함>
 
마. 자격연수 반별 정원 및 연수교육 일정은 참가자의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격연수의 반이 2개 반 이상으로 편성될 경우에 배정받은 반을 참가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자격연수 최소 수강인원은 60명으로 하며 수강인원이 최소 수강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연수강좌가 폐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연수의 반은 입금 선착순으로 2개 반 내지 4개 반을 편성하오니, (반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피하시려면) 가능한 조기에 참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 연수 참가비 환불은 원칙적으로 자격연수 개시일 15일 이전까지 “운동사 자격연수 등록취소(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허용하되, 참가비 환불은 연수교육 개시 이후에 일괄 송금, 처리됩니다.
 
단, “자격연수 개시일전 15일” 이후에는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 등 자격연수에 참가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환불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도 이 기간의 환불은 (홈)규정서식에 탑재된 “(운교)운동사자격연수환불규정(안)”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그 외에 갑작스런 환불신청은 이 연수교육에 참가하는 연수교육 준비 및 진행에 차질이 생겨 다른 연수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불허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31차 운동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운동교육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31차 운동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및 “실기시험범위”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고 별도로 운동사자격검정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동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대한운동사협회 정회원 회비(정회원 가입비 2만원, 연회비 3년분 12만원 계, 14만원)를 납부함과 아울러 "신입운동사직무연수교육"에 참가하여 정회원 가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운동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유효기간(3년) 중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평점을 취득하고 연회비납부 등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3년마다 운동사 자격증을 갱신발급 받아야 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QUICK MENU

운동사자격시험

운동사자격연수

대한운동교육평가원

대한운동사협회

대한운동학회

ASK

?	WCKSS 202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