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운동사 자격연수 시행 공고(수정: 온라인/대면 강의 포함, 추가접수 중)
제43차 운동사 자격연수를 시행하고자 공고하오니 이 연수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대면 강의 병행으로 추가접수 기간 연장 알림:
제43차 운동사 운동사 자격연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으로 인하여 온라인 강의 및 대면강의(약10일 60시간)를 병행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모집을 하고 있으니 이 연수 참가 희망자는 (이 페이지 상단에 첨부된)자격연수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절차 및 방법은 동일 합니다). 단, 대면강의 기잔 중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이 심하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경우, 이 연수교육이나 운동사 자격시험이 순연될 수도 있습니다.
2020. 3. 운동사자격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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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사 자격연수의 성격:
운동사 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등록번호214-82-66816)으로서 운동교육평가원이 발급하는 자격증 입니다. 이 자격은 아시아운동학회(Asian Society of Kinesiology, ASK)가 지향하는 Professional Kinesiologist Qualification System (PKQS)을 도입하여 미국의NSCA-Certified Strength and Conditioning Specialist (CSCS), ACSM-Certified Exercise Physiologist (EP-C), NATA-Certified Athletic Trainer (ATC), NASM-Corrective Exercise Specialist (CES) 등을 통합한 Multifunctional Future-oriented Certified Kinesiologist 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동교육원은 운동사 자격검정 시험을 준비하거나, 운동을 더욱 전문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운동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운동사 자격연수는 운동사 자격검정시험의 필수과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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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연수 기간 및 장소
가. 기간: 2020.07.06(월) - 2020.08.19(목)
-전반부에 온라인 강의를 실시한 후, 동기간 후반부에 대면강의를 실시하되, 지방출신 연수생의 숙소편의를 위하여 08월 19일 이전 약10일(60시간) 정도 대면강의 일정 잡을 예정. 단, 강사사정이나 방역상황에 따라 일정변동 있을 수 있음(추후 확정 일정 개별 통보)
나. 장소: 온라인 강의 외 대면강의 지정장소 추후 별도 지정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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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격: 운동사 자격연수 참가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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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신청 절차 및 방법: (Online)연수신청☞예약금입금☞구비서류제출☞참가비(잔금)입금
가. 신청기간:
ᆞ1차: 2020.03.09(월) – 2020.04.17(금)
ᆞ2차: 2020.05.25(월) - 2020.06.19(금)
나. (Online)연수신청: 신청기간 내 운동사연수원 홈페이지 [Online 연수신청] 메뉴에서 “제43차 운동사 자격연수” 신청
다. 연수 참가비: 총170만원 (예약금30만원, 참가비잔금140만원 계, 170만원)
1) 납부(분납) 방법: 연도별 상반기/하반기 세무서 부과세 납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참가비를 분납토록 하오니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분납기간 및 송금계좌
- 참가 예약금(30만원)
* 예약금 납부기간: 2020.03.09(월)-2020.06.19(금)
* 예약금 송금계좌: 마감
- 참가비 잔금(140만원)
* 잔금 납부기간: 2020.07.01(수)-2020.07.03(금)
* 잔금 송금계좌: 마감
마.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 운동사 자격연수 참가신청서 1통 [내려 받기: 규정서식 바로가기]
- 연수참가비 입금증명서 사본 1부
2) 구비서류 제출방법: 이메일 송부
- 이메일 주소: tomec@hanmail.net
- 연수참가비 입금증명서 제출방법: 운동사 자격연수 참가신청서의 체크리스트 페이지에 입금증명서(아래의 하나)를 붙여 참가신청서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송부함.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서(파일)
*폰뱅킹 내역서(폰뱅킹 사실과 입금날짜, 시간, 입금자명, 입금액 등 기재) 사진파일
*ATM 기기 신용카드 이체 명세표(입금자명 표기) 사진파일
3) 주의사항: 구비서류 제출 시 이메일 제목은, “(응시자)성명의 제43차 운동사 자격연수 구비서류 재중” 이라고 적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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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육내용
가. Basic &Applied Kinesiology: 운동학 지식과 현장 적용 방법 연구
1) Health Fitness: Functional Anatomy, Personal Training, Exercise Training
2) Athletic Injuries: Mechanism of athletic Injuries and Assessment, Therapeutic Exercise, Sports Rehabilitation
3) Clinical Exercise: Pathologic Physiology, Exercise Testing and Prescription, Corrective Exercise
나. Kinesiology Competence Application: 운동학의 현장적용능력 향상을 위한 처치방법 및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요령
1) Health Fitness: Health Fitness Assessment, Functional Anatomy Practice, Exercise training, (단, First Aid and CPR은 개인별 대한적십자사 교육으로 대체)
2) Athletic Injuries: Functional Anatomical Assessment of Injuries, Therapeutic Exercise, Sports Rehabilitation
3) Clinical Exercise: ECG, Clinical Exercise Testing and Prescription, Corrective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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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제43차 운동사 자격연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청하기 전에 다음 주소의 설문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접속주소 바로가기: https://url.kr/kl6TCa)
●운동사자격검정시험은 응시자격이 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사 자격연수가 운동사자격검정시험의 필수조건이 아니며, 운동사자격검정시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운동학 연구를 위한 기초지식을 쌓기 위해 자격연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운동사 자격검정시험의 범위는 운동사교육시리즈들입니다. 단, 운동사 자격연수의 강의록은 주로 운동사교육시리즈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운동심리학 및 임상영양 등의 일부 내용이 추가됩니다.
●연수교육 참가비에는 자격연수 강의록 대금과 실습용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교육비와 운동사교육시리즈 책값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응급처치 교육은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연수 반별 정원 및 연수교육 일정은 참가자의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소 수강인원은 80명으로 하며, 수강인원이 최소 수강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연수강좌가 폐강될 수 있습니다.
●자격연수의 반별 정원은 참가비 입금 순으로 결정되오니 (반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피하시려면) 가능한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자격연수의 반이 2개 반 이상으로 편성될 경우에 참가자가 임의로 배정받은 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참가비 환불: 운동사 자격연수는, 일반 학원과 달리 자격연수 참가자 스스로 과정이수에 합의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환불 사례가 많으면 연수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수개시 직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면 연수교육 준비는 물론 연수진행이나 예산집행 등에 차질을 가져와 경우에 따라서 연수를 진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환불규정을 숙지하고 자격연수 참가신청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운동사자격연수 환불 관련
- 자격연수 개시일 30일 이전(2020.6.5)까지 이메일을 통한 운동사 자격연수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전액(단, 수수료 공제) 환불됩니다.
- 자격연수 개시일 30일 이후부터 자격연수 개시일 8일 이전까지 이메일로 환불신청을 한 경우에는 운동사 자격연수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 자격연수 개시일 전 7일 이후부터는 일체 연수 참가비 환불신청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환불 시기: 연수개시 직후
- 운동사 자격연수의 행정적 준비는, 아시아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