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운동사 자격연수 및 자격시험, 무엇이 달라지나?
운동사 자격제도는 2000년 제1차 운동사 자격연수 및 자격시험 시행 이후 운동전문가 양성과 현장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2027년부터는 변화하는 운동·건강관리 환경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운동사의 직무수행능력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운동사 자격연수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실기고사 시행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교육시간을 늘리거나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아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교육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1. 2027년도 운동사 자격연수 및 자격시험 시행시기
운동사 자격연수 및 자격시험은 연2회, 여름과 겨울에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격연수는 온라인 교육과 대면 실습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자격시험은 연수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실제 직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운동사 자격연수 및 자격시험 일정 및 등록기간, 교육장소 등은, 제56차 운동사 자격연수 및 자격시험 “일정안내” 및 “시행공고”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2. 2027년엔 운동사 자격연수 및 자격시험,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2027년 개편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격연수 교육의 질적 고도화와 내실화
둘째, 현장 적응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 실기고사 평가방식 개선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개정 →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자격연수 대면강의 확대 → 사례기반 실습교육 → 실기고사와의 연계
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격연수 및 자격시험의 체계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2.1. 자격연수 교육과정 개정
교육의 질적 고도화 및 내실화
2027년 운동사 자격연수는 이론적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운동지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합니다.
① 대면강의 및 실습교육 대폭 확대
팬데믹 시기부터 시작된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축소되었던 대면교육을 확대하여 운동평가, 운동검사, 운동처방, 운동훈련, 교정운동, 임상운동, 운동손상관리 등 운동사의 주요 직무를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합니다.
전체 교육과정은 20시간 더 늘어나 총 227시간으로 구성하며,
- 온라인 동영상 강의: 69시간
- 온라인 실시간 강의: 23.5시간
- 대면강의: 134.5시간 (기존 67.5 시간)
대면강의가 2배로 늘어남과 동시에 단순 이론강의보다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전환합니다.
② 교육내용의 질적 고도화
교육의 질적 고도화란 단순히 교육시간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 가르칠 것인가?
이를 위해 최신 운동과학 및 운동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동사가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개편합니다.
③ 교육의 내실화
내실화의 핵심은
“배운 내용이 실제 직무수행능력으로 이어지는가?”
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강의 및 실습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자격연수에서 학습한 내용이 자격시험의 실기평가 및 현장적응능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합니다.
④ Case-based 실습교육 강화
운동사의 현장에서는 교과서의 지식이 운동 대상자별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사례에서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운동손상 또는 질환 별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며, 그 결과를 해석하여 운동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운동을 지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7년 자격연수에서는 Case-based Exercise Practice, 즉 사례기반 실습교육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면,
- 건강체력 증진 운동처방
- 근골격계 기능 이상에 대한 평가와 교정운동
- 심혈관질환자의 운동평가 및 운동처방
- 대사질환자의 운동처방
-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의 운동평가 및 운동지도
- 운동손상 환자의 기능평가와 재활운동
등 실제 운동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2.2. 현장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운동사 자격시험 실기고사 평가방식 개선
OSCE/OSPE 평가방식에 기반한 출제문항 구성
운동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닙니다.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운동방법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운동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동사 자격시험에서의 실기고사는 이러한 직무수행능력(Application Competence)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① OSCE/OSPE 개념 적용
의학교육 등에서 활용되는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및 OSPE(Objectively Structured Practical Examination)의 개념을 운동사 실기평가에 적용합니다.
수험자는 하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평가 Station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운동사에게 필요한 판단과 수행능력을 평가받는 방식입니다.
② 실제 수행에 최대한 근접한 ‘필답형 실기고사’
전통적인 OSCE에서는 수험자가 모의환자나 기구를 대상으로 실제 행동을 수행하고 시험관이 이를 관찰하여 평가합니다.
운동사 자격시험에서는 이러한 구조화된 Station 방식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실제 수행상황에서 수험자가 취해야 할 행동과 판단을 객관식 문항으로 제시하는 필답형 실기고사 방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스포츠손상 재활을 위한 운동처방은 무엇인가?”
하고 묻기보다는,
“이 대상자에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 검사 결과에서 다음 단계로 실시해야 할 평가는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다음 중 이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운동방법은 무엇인가?”
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판단과 행동을 평가합니다.
③ Case → Station → 문항의 구조화
실기고사는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Case 제시
→ Station 1. 안전성 및 위험요인 확인
→ Station 2. 적절한 평가방법 선택
→ Station 3. 평가결과 해석 및 문제점 파악
→ Station 4. 운동목표 및 운동처방 수립
→ Station 5. 운동수행 및 지도방법 선택
→ Station 6. 대상자 교육 및 추후관리
각 Station에는 실제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판단과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필답형 실기문항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채점의 객관성과 표준화를 확보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운동사의 직무수행능력을 최대한 충실하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3. 2027년 운동사 교육과 시험이 지향하는 것
2027년 교육과정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험을 위한 연수가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운동사를 양성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지식 → 실습 → 사례적용 → 문제해결 → 직무수행능력 평가
가 하나로 연결되는 교육·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운동사 자격연수에서는 “아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운동사 자격시험에서는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 뿐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평가합니다.
KNOW → PRACTICE → APPLY → PERFORM
배우고, 실습하고, 적용하여,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운동사.
2027년 운동사 자격연수 및 자격시험의 변화는
운동사의 현장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운동사를 더욱 운동사답게”
“교육은 현장으로, 평가는 직무수행능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