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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08 18:26
운동사 민간자격 등록 완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80  
대한운동교육평가원은 “운동사 민간자격 등록”을 완료하였다.
 
최근 자격기본법 개정(2013년 4월 5일 공포, 10월 6일 시행) 되어 모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운동교육평가원에서는 2013년 5월 3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운동사 민간자격 등록 신청을 한바 9월 16일 운동사 민간자격 신규 등록 승인 결과 통보를 받은 것이다. 
 
1997년 3월 자격기본법이 제정되고 민간자격제도를 신설한 이래 2007년 자격기본법의 등록제 도입 등 자격기본법을 개정하였고, 2008년에는 민간자격등록제를 운영하였으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2013년 자격기본법 일부를 개정하여 민간자격을 질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자격기본법등에 의하면 앞으로 정부는 민산자격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 2일(수) 광운대학교에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주최로 열린 “2013년 평생교육기관 민간자격관리자 대상 연수회”가 열렸다. 여기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실 민간자격관리운영센터 오혁제 연구원의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개요 및 금지분야를 안내하였다. 그리고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인재직무능력정책과 김범수 교육연구관의 “교육자격기본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실 민간자격관리운영센터 임경범 연구원의 “민간자격 관리 운영에 따른 주의사항”과 한국민간자격협회 황일연 이사의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 작성” 등의 강연이 있었다. 이번 연수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민간자격 등록을 계기로 운동사 자격은 앞으로 더욱 유용하고 가치 있는 자격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글]
노미현, 운동사
대한운동교육평가원 교육평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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