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02 12:30
제46차 운동사 자격연수 예약금 환불신청 기한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008
제46차 운동사 자격시험(응시료) 및 자격연수(예약금) 전액 환불신청 기한은 12.5일까지 입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일자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지고 12.29일 이후에는 환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환불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 사항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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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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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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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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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공고
대면강의실 및 시험장소 예약 관련 환불신청 기한엄수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21.12.02.
운동사자격연수원장